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즉각적인 피해신고와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신고와 계좌 지급정지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금전 손실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입금된 금융회사나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본인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피해 인지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112, 금감원 1332에 신고 본인 명의 모든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가능 3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류 제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앱 의심 시 대응 방법 신분증,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악성앱이 설치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