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일반 법안 통과에 비해 매우 높은 기준으로, 탄핵의 중대성을 반영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탄핵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다음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특히 6인 체제에서는 윤석열을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 찬성이 요구되어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탄핵 결정의 정당성과 신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결정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종적이며 강제력을 갖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