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죄목이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내란죄의 적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가 1979년 12·12 쿠데타를 통해 군의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한 행위를 내란죄로 인정했다. 이는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내란죄의 위계별 처벌 수위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범한 자를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위계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다. 첫째,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는 가장 중한 처벌을 받아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둘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셋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내란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내란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진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내란죄 적용 대상자 및 처벌 가능성
최근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가 적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자동으로 형법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된 초급 장교와 장병들의 처벌 여부도 관심사다. 이들에게 내란죄가 적용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에 동조하고 있었고, 행동에도 고의성이 있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내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단순 가담자, 즉 부화수행자나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