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자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의 경우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이미 2024년 5월에 마감되었고, 2024년 상반기 신청도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매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신청: 당해 연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 1일 ~ 3월 17일
참고: 2023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4년 5월에 마감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신청도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하지만 2023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아직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며, 지급일은 2025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로 받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화로는 1544-9944에 전화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ARS 1544-9944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한 후 '직접입력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받은 우편물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여 신청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ARS 전화 확인: 1544-9944로 전화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
3. 전화 상담 신청
- 전화: 국세청 고객센터 1566-3636을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
지급일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연간 장려금은 2024년 8월에 이미 지급되었고, 2024년 상반기분은 2024년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산정액의 35%만 지급되며, 나머지는 2024년 하반기분과 함께 2025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나 하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025년 5월에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