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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수급 시기와 월 한도액 안내

장기요양급여의 수급 시기와 월 한도액 안내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와 관련하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는 즉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특정 조건 하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중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만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규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개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최대 금액을 한도액으로 정해 제공됩니다. 이 한도액은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다르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각각 적용됩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시설급여 월 한도액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4,240원
장기요양 2등급 78,15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3,800원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0,630원
장기요양 2등급 74,81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8,9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71,010원
장기요양 2등급 65,89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0,740원

장기요양급여 급 방식: 현금 지급 여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는 직접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이 지급은 수급자가 이용한 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에 해당하며,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정됩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장기요양급여 수급 절차와는 다릅니다.

  1. 장기요양기관 선택: 수급자와 가족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비용 청구: 선택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3. 급여비용 지급: 공단은 청구된 급여비용을 심사하여, 수급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할 경우에도 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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