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대상 및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들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고, 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이 높은 노인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의 삶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내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안전지원서비스는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회참여서비스는 사회적 관계성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생활교육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식사준비,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연계서비스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로 선정됩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어르신의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유사중복사업>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은둔·우울형 대상자 선정기준: 특화서비스

은둔형 및 우울형 대상자는 가족,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노인들로서,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특화서비스는 개별상담, 정신건강 지원, 집단활동 등을 통해 이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제공 절차는 서비스 신청부터 시작하여,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심의 및 결정, 서비스 제공,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친위쿠데타, 민주주의 위협 권력 자기강화

친위쿠데타의 정의와 특징 친위쿠데타(self-coup)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영구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이는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이는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로 정의됩니다[1]. 친위쿠데타는 대개 군사력이나 정치적 압박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됩니다. 친위쿠데타의 주요 특징은 기존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개 입법부 해체, 헌법 무효화, 군사력 동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민주적 기초를 약화시키고, 사회 내 갈등을 심화시키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친위쿠데타의 역사적 사례 친위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 시기의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민주 국가에서 발생한 친위 쿠데타는 모두 46건이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나 입법부를 표적으로 삼았고, 이중 약 40%만이 민주적 선거 결과를 훼손하거나 선거 당선자를 축출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현대의 사례로는 1992년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친위쿠데타의 영향과 위험성 친위쿠데타는 국가의 민주적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내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친위쿠데타가 성공할 경우, 대부분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되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윤상현과 전두환의 관계

전두환의 사위로서의 윤상현 윤상현 의원은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딸 전효선과 결혼하며 전두환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당시 24세였던 윤상현이 대통령의 사위라는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상현은 서울대학교 출신의 엘리트로, 전두환 대통령 가문과의 혼맥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2005년 이혼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0년간 지속된 이 결혼 관계는 윤상현의 정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에도 그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윤상현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발언 윤상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의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로 인해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상현을 향해 "전두환"이라는 고성과 야유를 보냈으며, 이는 그의 발언이 과거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상현의 이러한 발언은 그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전두환과의 관계를 연결 짓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의 전 사위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의 발언의 의도와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8]. 이는 윤상현 의원이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도 과거 군사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변화 윤상현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관계 종료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며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은 때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며, 이는 과거 전두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상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 개념 특징 비교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수사 방식의 차이점과 적용 기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수사의 개념과 절차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구속수사를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이를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 등이 있습니다. 구속수사의 장점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를 구금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속 자체가 피의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구속수사의 핵심 내용: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 구속영장 필요 수사의 효율성 증대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 우려 불구속수사의 특징과 의의 불구속수사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의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의 장점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낙인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사안의 경중과 피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해...